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화석·암석) 보관 단체, 개인 자진신고(2차) 기간 알림
등록일
2023-01-10
전화번호
042-481-4991
작성자
안도
조회수
159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화석·암석)의 국가 귀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매장문화재(화석·암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ㅇ 신고대상 :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문화재
   -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 2022.12월말 현재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ㅇ 신고기간 : 2023.1.16. ~ 3.15.(60일간)


ㅇ 접수방법 : 붙임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전자문서 및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이메일 : laando@korea.kr
   - 우   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신고서 관련 문의 : 042-481-4991




매장문화재국가귀속추진_안내문(일반국민) 최종본.jpg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