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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정예고 실시(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 6건 일부개정안)
등록일
2019-05-08
전화번호
042-481-4942
작성자
이상명
조회수
2585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술자문회의 참여인력 확대 및 발굴조사계획서 내용 구체화,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ㅇ 유물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물 국가귀속 신청 기한 및 대여 책임 명시
ㅇ 유물다량출토시 대가기준 예외적용 및 적격심사서류 수수료 근거 마련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의 개정

2. 의견제출 : 2019.5.28일까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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