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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관련 신청 공모 실시 안내(제와장, 금박장, 낙화장)
등록일
2018-03-16
전화번호
042-481-4965
작성자
전원일
조회수
1876
문화재청 공고 제2018-97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 안내 공고>


20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과 관련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신청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문화재청장

1. 대상종목 및 신청요건

ㅇ 분류 : 보유자

ㅇ 대상종목

-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전통 기와를 만드는 기능)

-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기능)

- 신규종목 낙화장(종이, 나무, 비단, 가죽 등의 표면을 인두로 지져서 나타내는 전통회화)

ㅇ 신청요건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해당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

2. 해당 분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3. 해당 분야 일반전승자

※일반전승자: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로 인정(선정)되지 않고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청자료 제출

ㅇ 제출서류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붙임] 서식으로 제출

- 보유자 신청은 〔붙임1〕서식에 작성 제출 { [붙임1] 서식 이외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해당 서식을 반드시 지킬 것) }

※ 문화재청 추가 요청 자료 : 동영상 파일
- 동영상 파일은 usb에 넣어 제출하되, 파일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20분 이내 분량으로 편집하여 제출
․ 최근 1년 이내 작품 전체 제작과정
․ 전승시설(공방 등), 장비, 도구 등

- [붙임2] 자료활용 동의서 제출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봉투 겉면에 담당자 및 신청 종목명 명시

- 주 소 : (우)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1동 8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담당자 : 전통 공예기술 담당(이동융, 전원일 ☎ 042-481-4964~5)

ㅇ 공고기간 : 2018. 3. 16(금) ~ 2018. 4. 16(월)

ㅇ 제출기간 : 2018. 4. 2(월) ~ 2018. 4. 16(월) / (14일간)

3.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등 관련 자료는 외부에 비공개함

ㅇ 보유자 인정조사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와 같이
총 3단계로 실시되며, 각 단계별 조사결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조사를 실시함
(1단계 통과한 자 → 2단계 조사, 2단계 통과한 자 → 3단계 조사)
※ 2단계 및 3단계 조사대상자에게는 조사 세부 일정을 추후 공지 예정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37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코너의 644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4~5<전통 공예기술 담당>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1부.

2. 자료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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