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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4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 포상대상자 추천서 접수기간 연장
등록일
2014-08-27
전화번호
042-481-4816
작성자
이동순
조회수
3333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추천서 접수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추천바랍니다.


ㅁ 접수기한 : (당초) 8.29(금) → (변경) 9.12(금)


1. 포상내용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
○ 보존ㆍ관리부문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분야
○ 학술ㆍ연구부문 : 문화재의 학술적ㆍ과학적 조사․연구 분야
○ 봉사․활용부문 : 문화재에 대한 봉사ㆍ홍보․교육ㆍ활용 분야

나. 포상규모
○ 문화훈장 : 3명
○ 대통령표창 : 5명(부상 각 1천만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안전행정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포상대상
가. 문화훈장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20년 이상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등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나. 대통령표창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등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3. 포상일 및 장소 : 2014년 12월 8일(월) / 국립고궁박물관(예정)

4.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자 :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ㅇ 추천서(소정양식) 1부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물 원본(추천자 날인)과
이메일(eds1013@korea.kr)로 함께 제출
※ 한 사람을 문화훈장, 대통령표창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5. 서식 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우 302-701)
다. 접수기간 : 2014. 7. 7(월) ~ 9. 12(금)(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수상자 발표 : 2014년 12월초(문화재청 홈페이지 / 개별통지)

7. 추천제한 등
가. 재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음
(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금지)
○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상을 수여하지 못함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동일종류 동일등급 훈․포장의 수여금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지침)
○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지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지침)
○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나.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8.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5~6)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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