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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8-08-03
전화번호
042-481-4643
작성자
고민선
조회수
1673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271호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한을 2021. 8. 31.까지 연장함(제11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운영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영호 사무관, 고민선 주무관
- 전 화 : (042) 481-4640, (042) 481-4643
- F A X : 042-481-4669
- 이메일 : kms54@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붙임 1.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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