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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7-11-22
전화번호
042-481-4837
작성자
황진규
조회수
2657
1.「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 관련하여, 우리 청 소관 훈령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 2016.4.29. 일부개정)」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17.12.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행정처리 일정 상 부득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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