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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
등록일
2018-09-18
전화번호
042-481-4942
작성자
이상명
조회수
1768
문화재청 공고 제2018-29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문 화 재 청 장

1. 처분내용

ㅇ처분당사자: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관장:이인재)
ㅇ처분내용
-등록취소(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은 업무정지기간동안 이를 보완하지 못함
-조사기관 등록제한: 처분일로부터 6개월
-발굴허가제한(처분일로부터 2개월) *대상: 관장 이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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