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2018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등록일
2018-06-04
전화번호
042-481-3151
작성자
박향희
조회수
3150
문화재청 공고 제 2018-201호

2018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4.5, 문화재청)」에 의거 2018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04
문화재청장


1. 신청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대상 : 문화재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희망 단체
- 공모방법 :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 신청기간 : 2018년 6월 4일~6월 20일 * 6월 20일 18:00까지 시스템에 입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3. 신청 절차
기업회원가입⇨지정공모 선택⇨예비 지정신청서 작성⇨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기타 증빙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4. 추진일정
- 공고/접수 : ‘18년 6월 4일 ~ 6월 20일
- 현장심사 및 심사위원회 : ‘18년 6월 ~ 7월
- 심사결과 통보 : ‘18년 7월

5.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93)

* *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