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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록일
2018-10-05
전화번호
042-481-4942
작성자
이상명
조회수
255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른「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처분당사자: (재)진흥문화재연구원(원장:김호상)

ㅇ처분내용: 육상발굴(표본,시굴,정밀) 업무정지 1년 1개월 15일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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