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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6 전승공예품 인증제 공모 안내
등록일
2016-09-20
전화번호
063-280-1444
작성자
이선혁
조회수
2328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제가 전승자들의 전승활동과 전통공예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전승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인증대상 : 2016 보유자작품전 출품작 중 식생활 관련 전승공예품
(실생활에 쓰이는 식기, 유기, 용기 등의 공예품)

❍ 신청자격 : 2016 보유자작품전에 식생활 관련 전승공예품을 출품한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조교
※ 2016~2018년은 다양한 전승공예품 제작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 주제별로 인증제 시범운영

❍ 공모일정
▶ 서류접수 : 2016. 9. 21(수) ~ 10.7(금)
▶ 서류심사 : 2016. 10.11(화)
▶ 실물접수 : 2016. 10.13(목) ~ 17(월)
▶ 실물심사 : 2016. 10.19(수)
▶ 현장심사 : 2016. 10.20(목) ~ 25(화)
▶ 최종심의 : 2016. 10.27(목)
▶ 결과발표 : 2016. 10.31(월)
※ 결과발표는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전승공예품 인증제 시행

❍ 인증공예품 지원혜택
- 전승공예품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사용
(예산 범위내에서 패키지, 보증서 제작 지원)
- 문화재청 관련 공예품판매장 우선 입점 및 유통지원
(인증을 획득한 작품과 동일한 작품의 판매에 한함)
- 인증공예품 국가매입 지원
- 해외박람회 및 국내 전시 우선 참가 및 판매지원

❍ 인증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신청방법
▶ 이메일(evablue@chf.or.kr)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①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별지 1호)
② 전승공예품 인증신청확인각서(별지 2호)
③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 정보표시(별지 3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4호)

❍ 수수료 : 없음

*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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