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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8-11-02
전화번호
042-481-4992
작성자
이달희
조회수
2462
1. 일부개정 사유
ㅇ 2018년 8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8 - 113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및 그 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고시 내용 등 개정 사항
ㅇ 적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8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및 제6호
ㅇ 용어 명확화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현상변경 허가 등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관련 용어 변경
ㅇ 기존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청 고시 제2010-58호, 2010.7.18) 및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는 폐지

나.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붙임) 개정 주요 사항
ㅇ 지자체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화(제1조 가항 및 나항)
- 개․보수 시 면적․규모 등이 현재와 같거나 축소되는 경우 (제1조 가항)
- 10㎡ 미만의 매표소 및 안내소,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절․성토 등 없이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행사용 텐트, 이동형 임시 화장실 등)로서 사용기간이 설치일로부터 철거일까지 3개월 이내인 임시 시설물(제1조 나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에 기 고시된 동일 규정 삭제
-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증축과 관련하여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범위 이하(단, 1회에 한함)

ㅇ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 규정을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통합, 업무 수행 시 혼란 방지(3조 가항 및 나항)
-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제3조 가항)
-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제3조 나항)
※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 규정은 폐지

ㅇ 규정 상 미비점 보완(제5조)
- 그 동안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8 - 113호)」을 적용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었던 바, 관련 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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