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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취소 사전 통지
등록일
2019-05-02
전화번호
042-481-4977
작성자
김용석
조회수
239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취소 대상유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5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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