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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8-11-30
전화번호
042-481-4918
작성자
이세훈
조회수
1880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365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및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건조물 문화재 특성에 적합한 보존·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원칙 :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리단체·소유자·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정기 및 특별점검, 점검 후 조치, 관리대장 기록 및 활용(안 제4조~제10조)
○ 정밀실측, 정기조사, 정밀안전진단 시행 및 후속조치,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및 해제, 후속조치(안 제11조~제22조)
○ 종합정비계획 수립 : 종합정비계획수립 원칙과 범위·내용, 활용 및 수립절차, 준칙(안 제23조~제27조)
○ 건조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관리 : 예산신청, 예산결정, 집행 및 정산(안 제28조~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연 락 처
- 담당자 : 유 철 사무관, 이세훈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15, (042) 481-4918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dduree@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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