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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등록일
2019-08-16
전화번호
02-972-0370
작성자
류승수
조회수
1061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합니다.


1. 점유자: 장문현

2. 점유지 및 면적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36㎡)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497㎡)

3. 점유기간: 2018.01.01.~2018.12.31.(365일)

4. 변상금(예정)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 269,560원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 11,331,600원

5.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6. 공고기간: 2019.8.16. ~ 8.30.(15일간)

7. 의견 제출기한: 2019.8.30.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

8. 의견 제출내용
ㅇ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ㅇ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ㅇ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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