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 등록일
- 2017-09-17
- 전화번호
- 042-481-4837
- 작성자
- 황진규
- 조회수
- 2931
1. 전부개정 사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에 맞게 기존「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고시명을 변경하고,
❍ 시·군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건축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을 변경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
<예시>
- 폭죽․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3일 이내 행사 → 폭죽․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행사
-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면적 1,500㎡ 미만 및 높이 1m 이내) →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면적 1,500㎡ 미만 및 높이 2m 이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에 맞게 기존「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고시명을 변경하고,
❍ 시·군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건축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을 변경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
<예시>
- 폭죽․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3일 이내 행사 → 폭죽․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행사
-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면적 1,500㎡ 미만 및 높이 1m 이내) →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면적 1,500㎡ 미만 및 높이 2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