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 공고
- 등록일
- 2015-08-17
- 전화번호
- 042-481-4950
- 작성자
- 임승경
- 조회수
- 437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 공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5-305호
「민법」제38조·제7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제11조·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을 공고합니다.
2015. 8. 17.
문 화 재 청 장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자
가. (재)중동문화재연구원
○ 법인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25
○ 대표자/등록번호: 김재호 / 2011-096(2009.9.15 설립)
○ 설립허가 취소사유 : 파산에 의한 법인 목적 달성 불능
○ 법적근거 :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77조(해산사유)
○ 설립허가 취소 일자 : 2015.08.17
나. (재)한수문화재연구원
○ 법인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55-6
○ 대표자/등록번호: 조병로 / 2011-118(2010.10.7 설립)
○ 설립허가 취소사유 : 법인 목적 달성 불능에 의한 해산신고
○ 법적근거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77조(해산사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해산신고),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 해산일자 : 2013.12.12(해산등기일 : 2014.01.06)
○ 설립허가 취소 일자 : 2015.08.17
3.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연락처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임승경 학예연구관(Tel : 042-481-4950)
문화재청 공고 제2015-305호
「민법」제38조·제7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제11조·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을 공고합니다.
2015. 8. 17.
문 화 재 청 장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자
가. (재)중동문화재연구원
○ 법인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25
○ 대표자/등록번호: 김재호 / 2011-096(2009.9.15 설립)
○ 설립허가 취소사유 : 파산에 의한 법인 목적 달성 불능
○ 법적근거 :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77조(해산사유)
○ 설립허가 취소 일자 : 2015.08.17
나. (재)한수문화재연구원
○ 법인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55-6
○ 대표자/등록번호: 조병로 / 2011-118(2010.10.7 설립)
○ 설립허가 취소사유 : 법인 목적 달성 불능에 의한 해산신고
○ 법적근거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77조(해산사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해산신고),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 해산일자 : 2013.12.12(해산등기일 : 2014.01.06)
○ 설립허가 취소 일자 : 2015.08.17
3.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연락처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임승경 학예연구관(Tel : 042-481-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