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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록일
2019-05-16
전화번호
042-481-4942
작성자
이상명
조회수
2848
문화재청 공고 제2019-15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른「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처분당사자: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대표:윤한택)
ㅇ처분내용: 육상발굴(표본,시굴,정밀) 업무정지 3개월
ㅇ처분사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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