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취소 사전 통지
- 등록일
- 2019-05-02
- 전화번호
- 042-481-4977
- 작성자
- 김용석
- 조회수
- 238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취소 대상유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5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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