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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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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07-01~ 2019-08-16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영훈
조회수
3381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가.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 등 구체화(안 제3조)
ㅇ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안 제18조)
ㅇ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되지 않도록 함
다. 문화재 감리 대상 확대(안 제20조)
ㅇ 발주자가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대상의 예정금액 기준을 낮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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