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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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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2019-05-21~ 2019-07-01
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작성자
김경희
조회수
4797
1. 개정이유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로 하면서 고도별 조례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조례 제정 여부나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법령정비 지적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1조제8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삭제

ㅇ (제11조제8항)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ahosora@korea.kr
ㅇ 팩 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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