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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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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05-07~ 2020-05-21
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작성자
송정일
조회수
3811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0-172호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방사선안전관리규정」(국립문화재연구 훈령 제46호/ 일부개정 2014.3.1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에 따른「방사선안전관리규정」현행화
ㅇ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2. 주요내용
ㅇ 연구소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소속 기관의 조직과 직무) 명확화
- 신고대상 기관(지방소)의 방사선 인허가 및 방사선장해방어 업무 수행 직무 명시
※ 원자력관계 인허가 사항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관리됨.
ㅇ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에 따른 보완 조치
- 원자력안전법의 허가․신고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선임 조항 신설
ㅇ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직무 명확화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방사선장해방어조치 직무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기술 준수 의무
- 사고수습대응절차 개정
ㅇ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조항 삭제
- 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취소에 따른 사용·폐기·보관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전화: 042-860-9398(송정일)/팩스: 042-860-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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