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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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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12-03~ 2020-12-23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노승연
조회수
2775
문화재청공고 제2020 - 128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3일

문 화 재 청 장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수정 및 위임사항 수정

2. 주요내용
ㅇ 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사항 삭제(안 제25조)
ㅇ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2조제 2호, 제4조제3항, 제21조제3항, 별지 제3호)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장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협의 위임범위 수정
(안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노승연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2 / 042-481-4959
- 이메일 : tasit@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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