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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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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ㆍ심의 및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 관련 규정(2건)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11-23~ 2020-12-14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철훈
조회수
3371
문화재청 공고 제2020-330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ㆍ심의 및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 관련 규정(2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ㆍ심의 및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 관련 규정(2건)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ㅇ ‘전수교육조교’에서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1조, 2조, 5조, 6조, 별표, 별지서식)
ㅇ ‘전승교육사’ 신청 자격 보완(5조 3호)
- (현행)이수증 발급 후 5년 이상 이수자 → (개정)영 18조에 제시된 요건을 갖춘 이수자
ㅇ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 측정기준 및 측정산식 중 일부 변경(별표)
- ‘전수교육 참여실적’(정량지표) 조사 근거자료 추가
ㆍ(현행)제출자료 검토 → (개정)제출자료 및 전수교육실적보고서 자료 활용
- 단체종목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 중 ‘전승활동’ 분야 측정기준 변경
ㆍ(현행)최근 5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 (개정)최근 10년 이내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 ‘전승활동’ 분야 측정산식의 척도 변경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시 한자명 또는 영문명칭 병기 추가(별지서식)

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전수교육조교’에서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2조, 5조, 8조, 9조, 10조)
ㅇ 훈령 시행일을 ‘발령한 날’로 변경(부칙 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7<문철훈>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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