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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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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전수교육에 관한 고시(3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11-20~ 2020-12-09
부서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작성자
한나래
조회수
3416
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0 –15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0.12.10.)에 따른 국립무형유산원 고시(3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전수교육에 관한 고시(3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2.10.) 내용을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에 반영하고,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수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전수교육조교’→‘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의무화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시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이수심사 자격요건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1)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가.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규정정비(제2조 1·2호, 제3조 1·2항, 제5조 2항, 제11조 2항, 제14조 2·4항, 별지 1·2·3호)
나. 이수심사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전수교육수료 대상 확대, 제3조 1항 3호)
다. 기타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및 불명확한 문구 보완(제3조 2항, 제12조 2항, 제16조 1항)

2)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가. ‘전수교육조교’→‘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제2조 3항, 제4조 2항, 제6조 1항 3호, 별지 1·4·5)
나.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규정정비(제2조 2항, 제13조 1·2·3항, 제16조 2·3항)
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 추가 및 현행 전수교육 증빙 제출방식 반영(제13조 3항, 제14조)

3) 「국가무형문화재 우수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가. ‘전수교육조교’→'‘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제2조 4호)
나.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규정정비(제2조 3호)

※상세내용 ‘일부 개정(안) 전문’ 참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전화: 063-280-1451<한나래> / 팩스: 063-280-1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이수심사 및 전수교육 담당자 앞
※ 우편 발송 시, 필히 담당부서(063-280-1451)로 우편물 도착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_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_일부 개정(안) 전문 1부.
4.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_일부 개정(안) 전문 1부.
5. 신구조문대비표 1부.
6.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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