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10-29~ 2020-11-20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서은경
조회수
3294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0-145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개정 사유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구체화하여 대관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사 30일 전까지 가능했던 대관 신청 기한을 15일 전까지로 변경하여 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제4조제1항)
- 선납된 대관료는 미반환이 원칙이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대관료 반환 조문 변경(제14조제1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붙임4(검토의견서)의 양식에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연락처
- 담당자 : 이철규 팀장, 서은경 실무관
- 전 화 : 063-280-1423
- F A X : 063-280-1429
- 이메일 : ek1020@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홍보계

붙임 1. 공고문 1부.
2.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