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0-10-27~ 2020-11-16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3082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0 - 307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3.17. 개정·시행)으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경우, 발굴조사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전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 신설(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진희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6 / 042-481-4959
- 이메일 : halfmun11@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문화재청공고 제2020 - 307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3.17. 개정·시행)으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경우, 발굴조사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전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 신설(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진희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6 / 042-481-4959
- 이메일 : halfmun11@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