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10-27~ 2020-11-16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김진희
조회수
3082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0 - 307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3.17. 개정·시행)으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경우, 발굴조사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전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 신설(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진희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6 / 042-481-4959
- 이메일 : halfmun11@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