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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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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文化財 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10-21~ 2020-11-11
부서
연구기획과
작성자
김다솜
조회수
3099
「『文化財』간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ㅇ 『文化財』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저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3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사용 정책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ㅇ 제10조(재사용 정책) 2항 2호 ‘공공누리(제3유형)’을 공공누리(제4유형)으로 변경하고 하단 공공누리 마크와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66(김다솜)/팩스: 042-86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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