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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9-04-16~ 2019-05-05
부서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작성자
박승주
조회수
6067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19 - 23호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궁능유적본부장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444호, 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2018. 12. 28. 공포, 2019. 1. 1. 시행)」개정에 따라 신설된 궁능유적본부 소관 4대궁·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의 공개 제한 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궁능유적본부 신설에 따른 규정의 주체 및 규정 대상 유적지 수정
ㅇ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하부조직) 분장에 따라 종전의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조선왕릉관리소 예규 제9호, 2016. 6. 21., 일부개정)」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2.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35-208)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번지 포스트타워 15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ㅇ 전자우편 : s71228@korea.kr
ㅇ 팩 스 : 02-6450-38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전화 02-6450-3838, 팩스 02-6450-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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