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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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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간
2019-02-25~ 2019-03-20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노봉식
조회수
6111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재정함에 있어 그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 연 락 처
- 담당자 : 방소연 학예연구관
- 전 화 : (063) 280-1451
- F A X : 063-280-1459
- 이메일 : butter9@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개요 및 전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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