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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01-10~ 2020-01-29
부서
유형문화재과
작성자
김선영
조회수
2825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0 - 13호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그간 건조물의 부속물로만 인식되어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총칙 : 목적, 정의, 구성요소 및 유형
ㅇ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기본 원칙 : 가치의 보존, 조사·연구, 보존처리 등 보존행위 등
ㅇ 벽화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록 : 범위와 내용, 인문학적 조사·연구, 과학적 조사·연구 등
ㅇ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 : 보존상태 모니터링, 보존처리계획, 분리 후 재설치 등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20년 0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백현민 사무관, 김선영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20, (042) 481-4921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sun.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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