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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9-12-27~ 2020-01-23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김인수
조회수
3497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333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훈령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훈령 발령 후 관계 법령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 내용 추가 및 평가표 서식 변경


2. 주요내용

ㅇ 제11조(발견신고 등)의 관계전문가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체화
ㅇ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제3항의 매장문화재 평가를 위한 별표제2호 평가항목 추가 및 별지 제1호서식 변경
ㅇ 제16조(다른규정과의 관계)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관계 규정 적용 조항 신설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 재검토 기한을 2020년 3월 2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3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중태 사무관, 김인수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9, (042) 481-4984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inseco@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1.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일부개정(안) 1부
2.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 양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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