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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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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1-12~ 2018-02-01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3089
1. 개정이유
ㅇ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41조)
-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 제출
ㅇ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연 락 처
ㅇ 담당자 : 김영범사무관, 신미정주무관
ㅇ 연락처 : 042-481-4864, 481-4868 / 팩스 042-481-4879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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