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무총리훈령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7-09-29~ 2017-10-19
- 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작성자
- 홍은영
- 조회수
- 6001
문화재청 공고 제 2017-317 호
국무총리훈령「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국무총리훈령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공주시‧부여군‧익산시를 아우르는 백제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하여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회복하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ㅇ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홍은영> / 팩스: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국무총리훈령「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국무총리훈령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공주시‧부여군‧익산시를 아우르는 백제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하여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회복하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ㅇ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홍은영> / 팩스: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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