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9-02-11~ 2019-02-21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정영환
조회수
5587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48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건조물 보존·관리규정」「조경관리규정」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건조물 및 조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2018.12.28. 공포, 2019.1.1. 시행)」개정으로 1차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책임운영기관)가 신설되어 궁·능(세종대왕유적관리소 포함) 소관 사항이 분리됨에 따라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보존·관리 및 관람 등 세부 운영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충사, 칠백의총, 만인의총 등 3개 유적에 대한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마련
ㅇ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건조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ㅇ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조경관리, 산불예방 등에 관한 사항
ㅇ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공개, 안내해설,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2.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ㅇ 팩 스 : 042-481-48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2, 팩스 042-481-4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