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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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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 등 행정규칙 3건 제개정 관련 행정예고
기간
2019-01-03~ 2019-01-14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4835
행 정 예 고



다음의 행정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안
2.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3.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2019년 1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제·개정 목적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제정 6년이 경과된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의 현장 적용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 특성 반영 : 해체공정 관련 내용 추가,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등
ㅇ 일반건설 관련 규정 수정 : 「건설산업기본법」등 타 법률에 따른 품질·안전·환경관리 규정을 문화재수리에 적합하게 수정반영
ㅇ 투입 기술자 등의 확인 : 투입된 기술자(기능자)의 감리원 확인의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제·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 14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범 사무관, 신미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4, (042) 481-4868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shinmj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붙임 1.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 1부.
3.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1부.
4. 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 1부.
5.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안 1부.
6. 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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