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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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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6-05~ 2018-06-25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정래진
조회수
2205
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205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21. 6. 30.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제정안 / 검토의견 /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류소명 사무관, 정래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1, (042) 481-4983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goodjung@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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