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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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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전부개정 행정예고
기간
2019-10-24~ 2019-11-13
부서
활용정책과
작성자
정석경
조회수
4740
공고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9-292호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83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 유형, 기준규칙 및 명명 요소 등에 따른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세부 기준을 유형별 구체화 등
ㅇ 예규 조항 통합·조정, 조문 제목 변경, 조문 내용 간소화 등 재정비 및 기존 규칙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ㅇ 제3장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 (제1절 공통사항) 조문 제목 변경 및 내용 구체화 등
- (제2절 유형별 표기 기준) 영문표기 유형별 표기 기준 상세화 등
- (제3절 지명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 예시 일부 보완 등
- (제4절 인명이 포함되는 문화재 명칭) 예시 변경 및 일부 보완 등
ㅇ 별표 : 문화재 명칭 명명 요소 목록 보완 및 예시 재정비 등
3. 의견 제출
ㅇ 이 예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용복 사무관, 정석경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742, 481-4744 / 팩스 042-481-474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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