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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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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9-06~ 2018-09-27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김진희
조회수
8325
문화재청 공고 제2018-292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공정성ㆍ합리성 강화를 위해 개인종목의 경우 3단계* 인정조사방식을 ‘17년부터 도입․운영 중인데,
- 모든 개인종목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3단계 방식을 적용하여 인정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1단계 사전평가(실적․전승환경) - 2단계 기량평가 – 3단계 심층기량평가
ㅇ 이에 종목 실연 시간 등 특성을 감안하여 3단계 조사방식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음

2. 주요내용
ㅇ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을 위한 단계별 조사의 신축성 제고(안 제10조)
- 3단계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실연 시간 등 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사지표 측정산식 등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9<김진희>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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