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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실시
기간
2018-08-24~ 2018-09-14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영훈
조회수
8994
문화재청공고 제2018 - 283호


「문화재수리 하도급게약 적정성 심사 기준」의 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ㅇ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1조~제2조)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제5조) 하도급 시 수급인의 제출서류와 발주자의 확인사항
(안 제6조~제8조) 하도급 적정성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안 제9조~제11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요구와 재심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범 사무관, 김영훈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4, (042) 481-4865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youngho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붙임 :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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