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국가지정동산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7-03~ 2018-07-22
부서
유형문화재과
작성자
임지윤
조회수
7915
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236호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의견수렴)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국가지정동산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예규의 수리기 내용․표기방법․부착방법 등에 대한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제시함에 따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중 소유자․감독자 등의 정의와 수리기 내용․표기방법․부착방법 등에 대한 단어와 문구 사용을 명확히 함
ㅇ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송인헌 사무관, 임지윤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20, (042) 481-4921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jiyun1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