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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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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8-03-02~ 2018-04-11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김진희
조회수
2214
◉문화재청공고 제2018-7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이수자의 추천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수증 발급 서식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우수 이수자 추천 서식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나. 이수증 서식 수정․보완(별지 제14호서식)
ㅇ 현재의 이수증 양식으로는 종전 보유자(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의 재발급 업무를 수행키 어려워 기존 이수증 서식을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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