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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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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치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18-02-21~ 2018-03-16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노봉식
조회수
2792
-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치침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창권 사무관 , 노봉식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21, (063) 280-1423
- F A X : 063-280-1429
- 이메일 : isaman@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개요 및 전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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