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센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2003.2.18 대통령령 제179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제6장 보칙 제22조 (교육)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부칙 <제17906호,200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