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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민원 신청

관련근거

발견신고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2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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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발견자

7일 이내

방문 또는 전화

관할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기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

처리절차

  • 신고
    • 발견자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발견 사실을 신고
    • 매장문화재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담당부서, 경찰서 등에 발견사항을 신고하고 발견된 매장 문화재를 인계
  • 접수
    • 발견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❶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❷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통보
  • 공고
    감정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
    • 문화재 여부 감정(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가
    귀속
    •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귀속하거나 교육 및 학술자료 등으로 보관·활용
  • 보상·
    포상금
    • 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 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액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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