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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연구개발 기본계획

과제명 :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과제 개요

비정상: 문화재 보존 관리 부실발생,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 및 비정상적 관행상존, 정상화:예방적 문화재 관리강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체계화 문화재 수리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 정상화 방안: 문화재 보존관리 상태 점검 및 종합적 대응체계 강구, 문화재 수리 제도 개선 및 감독강화

주요 성과

  •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 및 분석하고, 분야별 개선대책 추진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정착 촉진
    • 점검내용 : 총 7,393건에 대한 문화재의 안정성, 훼손도 등
    • 후속조치 : 소방 감지 설비 개선‧보완(116건/128건=90.6%),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14년 84억 5,657건 → ’15년 98억 5,800여건), 긴급보수 및 ‘15년 보수 예산반영 등(429건/429건=100%)
  • 수리관련 제도개선 추진(진행중)으로 문화재 수리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
    • 기술(기능)자 경력관리 제도 도입,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강화, 입찰방식 개선(중) 등
    •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공포 12.16)
  • 문화재 수리 자격대여, 부실수리 및 감리에 대한 신고센터 개설운영 및 자격대여 (부실시공) 일제조사 등으로 수리품질 저하예방
    • 문화재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자격대여 1건, 명의대여 1건 신고접수)
    • 자격대여 조사(수리업체 471개, 기술자 1,060명), 행정처분 실시(19명)
    •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자격 관리실태 전수조사(‘14.12.22~’15.2월)
  • 문화재 수리현장 점검방식 변경으로 수리품질 및 신뢰도 제고
    • (기존) 문화재청, 지자체 합동 → (변경) 문화재청, 민간전문가 합동
    • 총 국가지정문화재 56개소 수리현장 점검/시정조치건수 134건/125건

세부추진실적

  • 문화재특별점검 실시
    • 점검개요
      • 대상 : 총 7,393건[(국가지정 1,447건, 시도지정 5.305건)+별도조사(건조물문화재 641건)]
      • 기간 : ‘13.12월~’14.5월(6개월)
      • 내용 : 문화재의 구조적 안정성, 노후도·훼손도, 방재설비 등 종합조사
    • 점검결과 분석
      • 구조 보존 분야 : 훼손도·위험도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6개 등급분류(A~F)/ * 대책필요(D,E,F등급) 문화재 (1,683건/22.8%)
      • 소방 방재 분야 : 소방·감지 설비 작동상태 미흡 등에 따른 보완개선 필요 문화재는 총 427건 중 128건(30.0%)
      • 생물 피해 분야 : 흰개미 등의 목조문화재 가해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 및 방충사업 필요 문화재는 총 121건 중 90건(74.4%)
      • 유물다량 소장처 유물 : 47개소 국가지정문화재 156건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는 11건/ 유물전시관 상시 개관율 저조(57.4%)
    • 특별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
      • 소방·감지 설비 개선·보완(‘14.2~10월/23억원/128건)
        * (12월말 기준)-완료(116건), ‘15년 예산반영(11건), ’16년 예정(1건)
      • 방재설비 유지관리 업무 전문기관 위탁 확대(168건→459건)
      • 경미대상 문화재 돌봄사업 시행(1,751건 894건 조치)
      • 긴급보수정비 및 예산반영 추진(87건 중 55건/ 일부 지자체 예산 편성중)
      • 보수정비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예산반영(429건중 402건)
        * (12월말 기준) 보수 또는 예산반영 429건 완료
      • 생물피해(90건): ‘14년 완료(37건), ’15년 예정(53건)
      • 제도개선 계획 도출 : 9개 세부과제 추진(즉시 2개, 단기 2개, 중기 5개)
  •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 의원입법추진(10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입법예고(8~9월), 규제심사(10월)
        * 시행령 공포(‘14.12.16), 시행규칙(법제처심사 ’14.12.8~)
    • 문화재수리 입찰방식 개선
      •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T/F 구성 운영(‘14.4~ / 3회)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안 마련용역(‘14.7~’15.1월)
    • 자격증 불법대여 감시체계 강화 및 자격시험 제도개선
      •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조사(‘13.11’14.2)/경찰 (‘13.12월~)
        * 대상 : 수리업체 471개, 수리기술자 1,060명
      • 문화재청 행정처분 현황[‘13.11월~14.12월말]
        * 총 166명 적발 : 처분19명 (법원판결에 따라 지속처분)
      • 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제도개선 연구용역(‘14.8~12월)
      •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문화재수리기술 자격 관리실태」전수조사 추진
        * 대상 : 문화재수리 등록업체(417개) 및 그에 소속된 수리기술자(1,040명)
        * 기간 : ‘14.12.22 ~ ’15.02.13
    • 중요 문화재 수리현장공개 및 수리실명제 도입
      • 중요 문화재수리 현장공개의 날 시행(‘14.6~12월)
        *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등 10개소
    • 수리실명제 시스템 구축(‘14.5~12월) ’15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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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책총괄과 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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