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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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절차
1.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 1.잠정목록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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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관련 민간단체 (→문화재청장)
- 2. 잠정목록 추진 문화재 선정
-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청장 확정
- 3.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작성
◎ 유산 소재 지자체의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도지사→문화재청)
◎ 문화재청 내용 검토 및 수정
- 4.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문화재청장→유네스코)
◎ 연중 상시 제출 가능
2.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등재신청 사전 협의
(시.도지사→문화재청장) ◎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관련 민간단체 (→문화재청장)
- 2. 신청대상 검토 및
신청 대상 선정 -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청장 확정
- 3. 등재 신청서 작성 제출
(시.도지사→문화재청장) ◎ 유산 소재 지자체의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도지사→문화재청)
◎ 문화재청 내용 검토 및 수정
- 4. 신청서 감수 및 보완
(문화재청장) - ◎ 연중 상시 제출 가능
- 5. 신청서 초안 유네스코 제출
(문화재청장→유네스코) - ◎ 1차년도 이전 9월 30일까지
- 6. 최종 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장→유네스코) - ◎ 1차년도 2월 1일까지
- 7. 자문기구 유산 가치 평가
◎ 문화유산 : ICOMOS(국제기념물 및 유적협의회)가 현지실사 수행 및 유산 가치 평가
◎ 자연유산 :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이 현지실사 수행 및 유산 가치 평가
- 8. 자문기구 권고안 도출(자문기구→세계유산위원회)
◎ 2차년도 5월까지
◎ 등재가능(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inscribe) 4단계로 권고안 송부
- 9.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결정
- ◎ 매년 6-7월 중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 결정
메뉴담당자 : 디지털문화유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