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세계유산이란?
    • 의의
    • 등재기준
    • 등재절차
    • 등재효과
    • 세계유산위원회

    등재절차

    1.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1.잠정목록 대상 신청

    ◎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관련 민간단체 (→문화재청장)

    2. 잠정목록 추진 문화재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청장 확정
    3.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작성

    ◎ 유산 소재 지자체의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도지사→문화재청)

    ◎ 문화재청 내용 검토 및 수정

    4.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문화재청장→유네스코)

    ◎ 연중 상시 제출 가능

    2.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재신청 사전 협의
    (시.도지사→문화재청장)

    ◎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관련 민간단체 (→문화재청장)

    2. 신청대상 검토 및
    신청 대상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청장 확정
    3. 등재 신청서 작성 제출
    (시.도지사→문화재청장)

    ◎ 유산 소재 지자체의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도지사→문화재청)

    ◎ 문화재청 내용 검토 및 수정

    4. 신청서 감수 및 보완
    (문화재청장)
    ◎ 연중 상시 제출 가능
    5. 신청서 초안 유네스코 제출
    (문화재청장→유네스코)
    ◎ 1차년도 이전 9월 30일까지
    6. 최종 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장→유네스코)
    ◎ 1차년도 2월 1일까지
    7. 자문기구 유산 가치 평가

    ◎ 문화유산 : ICOMOS(국제기념물 및 유적협의회)가 현지실사 수행 및 유산 가치 평가

    ◎ 자연유산 :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이 현지실사 수행 및 유산 가치 평가

    8. 자문기구 권고안 도출(자문기구→세계유산위원회)

    ◎ 2차년도 5월까지

    ◎ 등재가능(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inscribe) 4단계로 권고안 송부

    9.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결정
    ◎ 매년 6-7월 중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 결정
    목록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디지털문화유산팀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