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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사랑을 실천하는 기업 및 단체 '따뜻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약지킴이란? 2005년 5월, 문화재청과 한문화재한지킴이 1호 협약을 맺은
한화호텔&리조트(주)를 시작 으로 주변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으로 홍보하려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활동이 문화재
지킴이봉사단을 통해 더욱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치있고 뜻 깊은 기업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에 깊이 감사
드리며,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과 단체가 우리문화재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문화재청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분석 및 제안
  • - 제안대상 기업체 분석(특성 및 성향,파급효과 등)
  • - 한문화재한지킴이 운동소개 및 참여제안
대상문화재 선정 및 활동내용 협의
  • - 활동대상 문화재 관리자(국가, 지자체, 개인)와 지킴이 활동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협의
  • - 참여기업체와 문화재지킴이 활동내용 협의
활동계획서 확정 및 협약식 계획수립
  • - 세부활동계획서 작성 및 확정
  • - 협약식개최 계획수립 및 확정
협약식개최
  • - 세부활동계획서 작성 및 확정
  • - 협약식개최 계획수립 및 확정
순회교육실시
  • - 협약식 참석인원 확인 및 예행연습 실시
  • - 협약식 개최(협약서 서명, 위촉패전달, 기념촬영)
지킴이활동

- 승인된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지킴이활동 전개

→ ‘ 신분증' 발급은 기본교육 수료자에 한함

활동성과제출
  • - 담당직원대상 성과관리 교육
  • - 분기별 활동성과 정리 및 제출
성과관리

- 온라인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성과관리

→ 기입된 활동내용 중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치 후 개별 통보함

성과관리

- 우수사례 발굴.포상/ 우수사례 소개.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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