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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기고

제목
문화재의 뒤안길㉛- 삼례문화예술촌(서울경제, '20.3.9. )
작성자
오춘영
게재일
2020-03-09
주관부서
대변인실
조회수
1202

 

문화재의 뒤안길㉛(서울경제, '20.3.9. )

 

꿰어서 보배가 된 구술, 삼례문화예술촌

   

 

글/오춘영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삼례문화예술촌1.jpg

등록문화재 제580호로 지정된 삼례문화예술촌. /사진제공=문화재청

 

[서울경제] 문화재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재는 없다.

석굴암은 신(神)의 공간이었고, 숭례문은 도성의 출입문이었을 뿐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수많은 도자기들 또한 생활 속 ‘그릇’이었고, 훈민정음 혜례본은 ‘책’이었다.

문화재는 우리가 옛것들에 부여한 새로운 역할이다. 본래 역할을 다했더라도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남은 것들, 즉 문화재는 우리에게 전통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자긍심을 준다.

 

옛것들은 약해졌기 때문에 온전히 보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문화재에 관한 기본법은 ‘보호’법이고, 이 법의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이다.

 

원형이 문화재 존재의 가장 바람직한 예이나, 변형으로 존재에 성공하기도 한다.

변화 또한 세상이 존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전북 완주군은 바로 이 변형으로 새롭게 문화재를 탄생시켰다. 낡아 기능을 상실해가던 농협 쌀창고 건물들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누리는 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켰다. 낡은 창고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이렇게 삼례문화예술촌이 탄생했다.

여기에는 카페와 공연장과 공방들이 있어 한적한 시골에서 문화의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이곳의 건물들은 약 백 년 전 호남지역 곡물 수탈의 역사를 증명하는 존재들이었다.

쌀창고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었다면 문화재적 가치는 없었을 것이다.

삼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의 가치를 얻었다. 국가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이곳의 건물들을 ‘완주 구 삼례 양곡창고’라는 이름으로 등록문화재 제580호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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