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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보호구역 독도
작성일
2008-10-31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951



독도는 신라 지증왕 이래로 내려온 우리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애국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섬이다. 독도는 영토적, 역사적 가치 이외에도 자연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디. 이런 의미에서 독도는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독도는 해조류 번식지로서의 가치 외에도 식물학적 가치, 지질학적 가치, 그리고 해양 생물학적 가치도 크기 때문에 1999년 12월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어떤 의미 갖나

천연보호구역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전 세계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자연보호지역이 있다. 부르는 명칭이 같은 종류이더라도 국가마다 보호 목적 및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자연보호지역을 모두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1등급은 엄정자연보존지역strict nature reserve/야생지역, 2등급은 국립공원, 3등급은 천연기념물, 4등급은 서식지/종 관리지역, 5등급은 경관보호지역, 6등급은 관리자원보호지역이다. 즉 1등급은 가장 보호가 엄격한 지역이며 5, 6등급은 지속가능한 이용이 비교적 많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중에서 천연보호구역nature reserve은 1등급, 나머지의 천연기념물은 대부분 3등급과 4등급에 해당된다.

천연보호구역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천연기념물의 한 종류다. 천연기념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크게는 동물, 식물, 지질 및 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천연보호구역이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비교적 넓은 면적의 자연보호지역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고 면적이 넓어서 자연보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천연기념물이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명칭에 천연보호구역이라는 종류명을 붙이고 일반적인 천연기념물과 구별한다. 천연보호구역은 홍도, 설악산, 한라산, 대암산·대우산, 향로봉·건봉산, 독도, 성산일출봉, 문섬·범섬, 차귀도, 마라도 등 10건이 지정되어 있다. 세계자연유산목록과 잠정목록에 각각 올라 있는 한라산과 설악산,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생태계의 원시성이 뛰어난 향로봉과 대암산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의 자연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를 가능한 원형그대로 보존하자

필자는 1993년 봄에 서도의 어업인 숙소에서 1주일간 지낸 적이 있다. 독도 전체가 알을 품고 있는 수많은 괭이갈매기로 덮여 있던 모습이 지금도 매우 인상적이다. 그러나 독도는 필자의 전공인 식물생태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는 87.4㎞, 일본 오끼섬으로부터는 157.5㎞, 한반도의 울진군 죽변으로부터는 216.8㎞ 떨어져 있다. 빙하시대에도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되지 않았던 해양도서로서 ‘섬의 생물지리설’이 잘 적용된다. 섬의 생물지리설island biogeography에 의하면 어떤 섬의 생물의 종 수는 육지(종의 공급원)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적어지고 면적이 작을수록 적어진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여의도 면적의 2%에 지나지 않는 작은 섬이다. 육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고립된 해양 도서라는 요인 외에도 섬 전체가 급경사지인데다 토양층이 매우 얕다. 또 염분이 많은 강한 해풍으로 인해 식물 종수가 500~900여 종에 달하는 울릉도에 비해 약 60~70여 종으로 매우 빈약하고 그 이상 더 많은 식물 종이 서식하기 어렵다. 최근 50여 년간 여러 학자들의 독도 식물상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살던 종이 많이 사라지는 대신 출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유입된 교란지 식물들과 나무심기를 통하여 나무 뿌리를 덮고 있던 흙속에 묻어 들어온 외래식물들이 세력을 넓히는 등 변화가 심하다. 섬의 생태계는 외래종의 유입에 매우 약하다. 제주도에 까치를 도입시킨 것이 제주도 자생 조류에 큰 재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1970년대 독도에 도입되었던 토끼에 의한 피해가 이를 증명한다. 독도의 자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축과 식용식물을 포함한 외래동식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애국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독도가 100배는 더 넓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독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고 있다. 독도에 호텔 및 아파트를 짓고,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고, 부근에 치어를 방류하고, 방파제 및 부두를 건설하여 해양어업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또 애국단체들의 뜻을 기념비로 세우고, 과학기지로 활용하고, 삽살개와 진돗개를 키우기도 한다. 그러나 독도는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끊임없이 파도의 침식을 받고 있는 지반이 아주 약한 섬이다. 면적이 협소해 이 모든 애국심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독도를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천연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관리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세계자연유산 지정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독도천연보호구역’처럼 독도라는 이름이 국제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제적 웹사이트에 실려서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앞으로 그 명칭에 독도라는 이름이 포함되도록 하여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또는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필자가 공동으로 연구한 독도의 식물지리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식물학적으로도 독도는 일본의 오끼군도보다 울릉도에 더 가깝다. 이러한 학술연구 결과나 독도의 과학적 자료가 국제학술잡지에 계속 실리게 되면 독도라는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면서 영유권 방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독도의 삽살개나 무궁화는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에는 도움이 되지만 천연보호구역으로서의 독도 생태계 보전에는 해가 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글·사진_ 조도순 문화재위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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