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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지정번호」의 올바른 이해
작성일
2008-05-28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900



[b]되새겨볼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b] 문화재는 우리 겨레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남긴 삶의 흔적이며 역사의 발자취이다.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

한 것이다. 부여 궁남지에서 나온 짚신 한 짝이 경주 왕릉에서 나온 금관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문화재의 가치는 크기나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의 지위나 신분에 따르는 것은 더욱 아니다. 문화재는 저마다의 개성과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화재들이 절간에, 향교에, 아니면 오래된 집의 벽장 안에서도 발견된다. 요즈음은 근대 생활유산들까지 문화재로 다루다 보니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들을 나라에서 모두 간수하기에는 힘이 모라자니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려 뽑아 국가가 직접 나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정문화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재는 무엇을 어떻게 지정하는 것일까. 국보와 보물은 무엇이 다른가, 지정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형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땅속에 들어있는 것, 그밖에 희귀한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자연경치 등 자연자원들도 문화재의 범주로 다룬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알기 쉽게 구분지어 나누고 각각의 종류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려 뽑아 문화재를 지정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의 종류에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가 있다. [b]문화재 지정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 [/b] 국가에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소중한 우리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관

리가 필요하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문화재는 저마다 고유번호를 갖게 된다. 국보 1호는 숭례문, 2호는 원각사지 10층석탑, 보물 1호는 흥인지문, 2호는 보신각종, 경주 포석정은 사적 1호, 천연기념물 1호는 달성 측백수림, 중요무형문화재 1호는 종묘제례악, 이렇듯 지정문화재는 각각 지정 순서에 따라 제 번호를 갖고 있다. 고유번호는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다. 이쯤 되면 문화재 지정번호가 단순히 관리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만한데 하필이면 숭례문을 국보로 가장 먼저 지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33년부터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문화재법을 모태로 하여 조선에서 문화재 보존법령을 제정하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게 되는데, 보물 지정 순서는 행정구역 편제에 따라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순서로 지정하였다. 당시 경성(지금의 서울)은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에 포함되었으므로 경성을 중심으로 가까운 것부터, 그것도 조선총독부 청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서로 지정번호를 준 것이었다. 보물 제1호 경성 남대문, 2호 경성 동대문, 3호 경성 보신각종, 4호 원각사지 다층석탑,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나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일본에서는 국보를 지정하였으나, 식민지 나라에서 감히 국보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하여 국보를 대신하여 보물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조국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뒤 한동안 문화재관리는 뒷전에 밀려 잘못을 바로 잡을 틈이 없었고, 광복 이후 10년이 지난 1955년이 되어서야 보물을 국보로 바로 잡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는 고유번호를 유지한 채 단순히 ‘보물’을 ‘국보’로 바꾸는 일만 있었다. 그러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만들면서 현재와 같은 국보, 보물 2원 체계로 자리를 잡게 된다. 비슷한 성격의 것들은 그 시대를 대표할만한 것들을 가려 국보로 하고 나머지는 보물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흥인지문보다는 숭례문이 대표성이 있으므로 숭례문은 국보 1호, 흥인지문은 보물 1호가 된 것이다. [b]국보 1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b] 국보 1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를 내세워야 하는가. 이른바 국보 1호 논쟁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995년에 우리 사회를 뜨겁데 달군 적이 있었고, 2005년에도 또 한 차례 논란이 되다가,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다시 불붙는 듯 하였다. 국보 1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한글을 국보 1호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이는 석굴암, 또 다른 이는 팔만대장경 등등 저마다 다른 각도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는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홀로 우리 역사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 1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장 먼저 지정된 문화재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문화재는 가치를 따지고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저마다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찾아내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문화재는 우리의 앞날을 밝혀줄 오래된 미래이기 때문이다. ▶글_ 장호수 충북문화재연구원 부원장, 문화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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